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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취소 신청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취소 신청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한 교과목 중에서 수강하기 어려운 과목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강할 수 없는 과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강취소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2005학번 이후 학생(2004학번 이전 학생 제외) 2. 신청기간: 2024. 3.21.(목) 10:00 ∼ 3.22.(금) 17:00 ※ 기간 이후 수강취소 신청 절대 불가 3. 신청방법 가. 학교 홈페이지 상단의 「학부 수강취소」 배너 클릭 및 로그인 → 수강취소 희망 과목의 “수강취소” 클릭 나. 수강취소 후 학생 본인이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URP)-수업관리-‘수강취소내역조회’에서 확인 4. 유의사항 가. 수강취소는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제한 나. 수강취소한 과목은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른 과목으로 수강신청 변경 불가 다. 대학생활설계, 현장실습, 예술대학(구.음악대학) 전공실기(개인지도) 과목은 수강취소 불가 라. 수강취소한 과목은 수강신청하지 않는 것과 동일 마. 수강취소한 과목은 다시 복구할수 없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 바. 수강취소 후 수강신청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장학사정 대상에서 제외 사. 수강취소 기간에 1개과목 이상 수강취소 시, 다음학기 ‘수강신청 세이브제’ 적용 불가 아. 특정 과목 담당교수가 수강생의 부모일 경우 해당 과목 수강신청 불허하며, 이미 신청한 강좌가 있을 경우 수강취소 기간에 취소 요망 ※ 예외 허용사항 : 분반이 되지 않은 전공필수 2024. 3. 교 무 처 장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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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혁신지원사업] 2024학년도 1학기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자 모집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자 모집 2024학년도 1학기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각 단과대학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표 가. 학습멘토링 지도교수와 동일학과 성적우수자의 학습방법 공유 및 학습내용 지도를 통해 학업부진자 및 신·편입생에게 직접적인 학습 효과를 주어 학업능력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나. 멘토링 프로그램의 확산을 통해 전교적인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가 요구하는 공성(이타적 협업역량)을 가진 Y형 인재 배출 2. 모집 가. 구성 : 지도교수-멘토-멘티 모두 같은 학부(과) 소속이어야 함(복수전공 학생도 포함) 구성원 인원 역할 지도교수 1 상담, 지도, 멘토-멘티 관리 멘토 1 학습계획 수립, 학습방법 공유 및 학습내용 지도 멘티 2~3 학습방법 습득, 성적 향상 노력 나. 모집 인원 : 총 50개팀 이내 3. 신청 가. 기간 : 2024. 3. 8.(금) ~ 2024. 3. 14.(목) 나. 자격 1) 멘토 : 2학년 이상 재학생이면서 성적우수자(전체 학기 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학생)인 자 ※ 주전공의 멘토만 지원 가능 2) 멘티 : 학업부진자 및 신·편입생 - 학업부진자 : 직전 학기 평점평균 2.75 미만 해당학부·과 학생(외국인 학생, 복수전공 학생 포함) - 신·편입생 : 2024학년도 1학기 신입학 및 편입학 학생 다. 방법 : 개인정보 동의서 및 2024학년도 1학기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학습 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 단과대학으로 제출 라. 문의처 : 수업학적팀(☎810-4439) 및 각 단과대학 행정실 마. 유의사항 : 활동 중도 포기 시, 다음 수업학적팀 프로그램에서 불이익 조치 4. 활동 가. 기간 : 2024학년도 1학기(2024. 3.25.(월)~2024. 6.14.(금), 총 12주) 나. 내용 1) 지도교수 : 멘토와 멘티와의 정기적 활동을 통해 멘토-멘티 학습지도 실시 2) 멘토 : 멘티와 함께 1주 5시간 이상의 정기적 활동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 최소 1회 이상 참여 3) 멘티 : 적극적인 학습의지를 가지고 학업지식을 습득, 성적 향상 노력 다. 활동 상세 1) 멘토 가) 멘티와 함께 1주 5시간 이상의 정기적 활동을 통해 학습지도 실시 나) 학습지원 프로그램(학습상담) 참여 필수 - 멘토링 활동 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참여 ※ 총 3개 차수 중 두 번째 차수 내에 1회 참여 필수 - 학습상담 시간은 1시간 내외로 참여 시 멘토링 활동 시간 2시간 인정 ※ 단, 차수별 1회만 멘토링 활동 시간으로 인정 2) 멘티 가) 적극적인 학습의지를 가지고 대학생활 전반의 지식·지혜를 습득하여 학업능력 향상과 학교생활 적응에 힘씀 나) 학습지원 프로그램(학습상담) 참여 권장: 참여 시 추후 우수 멘토링 팀 선정에서 가산점 부 여 예정 [참고] 교육개발센터 학습지원 프로그램(학습상담) 안내 - 내 용 · 멘토 학습 및 멘티 학습 지도 방법 지원 등 전반적인 학습 상담 · 멘토 또는 멘티 대상 1:1 학습상담 진행 - 소 요 시 간 : 1시간 내외 ※ 멘토 참여 시 멘토링 활동 시간 2시간 인정(차수별 1회 인정) ※ 멘티 참여 시 우수 멘토링 팀 선발 시 가산점 부여 - 장 소 : 온라인(Zoom), 오프라인(중앙도서관 12층 1203호) - 참여 집중 기간: 3.25.(월) ~ 5.17.(금) - 신 청 : YuTopia(https://yutopia.yu.ac.kr) → 통합 상담/검사 → 학습 상담 → 신청하기(원하는 일시 선택) - Y형 폴리매스 인증제 점수 부여(1회 참여 당 1시간 인정) 라. 제출 1) 기간 중 - 필수 : 활동 보고서(지도교수용, 멘토용) - 선택 : 학습 지원비 카드/현금 사용내역 및 영수증 첨부지 2) 종료 후 : 최종보고서(표지, 본문), 참가학생 설문조사(멘토용, 멘티용) 5. 지원 가. 지도교수 특별업무 지도비(50,000원/차수) : 한 차수당 50,000원 인정 나. 멘토 활동비(9,860원/시간) : 한 주에 최대 5시간 인정 다. 학습 지원비(50,000원/차수) : 한 차수에 최대 50,000원 인정 라. 우수 멘토링 팀 포상금(최대 450,000/팀) : 학기 종료 후 우수 멘토링 팀을 선발 예정 6. 선정 가. 선정방법 : 학습계획서 상 계획의 구체성 및 멘토와 멘티의 평점평균 검토 나. 선정결과 발표 : 추후 개별 연락 다. 선정 후 진행 절차 학습멘토링 진행 ▶ 활동 기간 중 서류 제출 일자 ▶ 활동 종료 후 서류 제출 일자 2024. 3.25. ~ 6.14. (총 12주) 1차수 : 4. 23. 2차수 : 5. 21. 3차수 : 6. 18. 2024. 6. 21. 7. 문의 : 교무처 수업학적팀(☎ 810-4439) 및 각 단과대학 행정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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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협조 요청안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금지 협조 안내 1. 교내 교육ㆍ연구ㆍ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서 정품을 구입하지 않고 불법복제 제품을 사용 중 단속에 적발될 경우 학교의 명예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중 단속에 적발될 경우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에 의거 사용 당사자 및 대학이 벌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3. 최근에는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폰트 및 이미지와 관련된 저작권 위반 사례가 국내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사오니,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알기" 참조) 4. 학교에서 정식으로 계약한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도 사용범위를 벗어날 경우 불법사용으로 단속됩니다. (붙임 "공동사용 소프트웨어 목록" 참조) 5. 저작권사들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지 않고도 누가, 언제, 어디서 불법으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학부(과)장 및 대학원 주임교수께서는 학부생, 대학원생들이 교내에서 사용하는 개인 컴퓨터에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자산 컴퓨터가 아닌 개인 컴퓨터에 학교에서 계약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도 저작권 위반 대상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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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미등록자 구제휴학 신청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미등록자 구제 휴학 신청 기간을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간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24. 3. 12.(화) 09:00 ~ 3. 14.(목) 16:00 2. 신청 대상 : 휴학 신청이 가능한 자로서 잔여 휴학 학기가 남아 있는 자 ※ 2024학년도 1학기 미등록자 중 2024. 3. 1.이후 군입대 하는 학생은 일반휴학 신청 후 군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함. 3. 신청 절차 : 학교 홈페이지 - URP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관리 - 일반휴학 신청 4. 신청결과 확인 : 학교 홈페이지 - URP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관리 - 휴복학/재입학 신청 내역- "접수" 표기시 완료 5. 유의사항: "학업이수에관한규정"개정(2022.8.9.)으로 인해 미등록자가 구제휴학신청기간에 휴학신청을 하고, 추가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였을 경우 등록금의 5/6가 이월되고, 1/6이 소멸됨 6. 문의처 : 수업학적팀(810-1064) 2024. 3. 교 무 처 장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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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조기취업 공인출석안내
2024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중 조기취업을 한 학생에 대한 출석인정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단계별 기간 내에 공인출석 신청 후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 대상 및 서류 가. 대상자: 졸업예정자(최종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업자 ※ 입학 전(前) 취업자 및 취업자전형 입학자는 조기취업 공인출석 인정 불가 나. 취업 인정범위 및 증빙서류 인정범위 필수증빙서류 ·4대사회보험 가입 직장취업자 ·4대사회보험 가입 채용연계형 인턴 ※ 체험형 인턴은 조기취업 공인출석 발급 불가 1. 4대사회보험 가입확인서 (발급방법: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발급)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가. 공무원: 건강보험 가입 / 그 외 미가입 나. 그 외 : 4대사회보험 모두 가입 2. 재직증명서: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 기재 필요 ·공채 합격 후 연수 중인 자 -. 연수사실확인서: 연수기간 기재 필요 아래의 경우 조기취업 공인출석 인정 불가(예시) - 본인이 대표자인 경우(창업), 프리랜서, 단순 아르바이트, 보호자가 대표자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체혐형 인턴 등 2.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신청 및 승인 절차 가. 신청기간: 매학기 개강일 이후 ~ 기말시험 전 구분 URP 신청경로 신청기간 비고 1단계 수업관리-조기취업자 공인출석신청 2024. 3. 4.(월) ~ 3.15.(금) ※ 3.15. 후 취업자는 취업 즉시 신청 1. 출석인정 시작일은 재직시작일로 하되 3. 4.(월)부터 입력 2. 입력 시 필수증빙서류(4대사회보험, 재직증명서)첨부 ※ 2024. 3. 4.(월)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2단계 수업관리-조기취업자 재직서류 재제출 2024.5.27.(월)~ 6. 7.(금) 1. 1단계를 신청한 재직자는 2단계 신청기간 중에 발급한 재직증명서 첨부 ※ 2024. 5.27.(월)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2. 1단계를 신청한 중도 퇴직자는 경력증명서 첨부 ※ 조기취업 공인출석 승인이 완료된 학생에게는 스마트출결 앱으로 개별 PUSH 발송 나. 단계별 승인 절차: 총 2개 단계로 진행되며, 2개 단계를 모두 완료하여야만 공인출석 인정 가능 1) 1단계: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최초 신청 구분 내용 ① 학생 → 교과목 담당교수 취업 즉시 교과목 담당교수님에게 취업사실 및 교과목 이수에 관해 논의 ② 학생 필수증빙서류(4대사회보험, 재직증명서)를 준비하여 공인출석 URP 신청 ☞ 경로: 학생URP → 수업관리 → 조기취업자공인출석신청-1단계 - 직장취업자 및채용연계형 인턴: 4대사회보험 가입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1단계 신청기간 시작일 이후 발급 서류) - 연수 중인 자: 연수사실확인서(1단계 신청기간 시작일 이후 발급 서류) ③ 진로취업지원팀, 수업학적팀 1단계 서류 검토(진로취업지원팀) → 1단계 서류 승인(수업학적팀) ※ 학생 신청 후 승인까지 2~3일 소요될 수 있음 ④ 학생 '공인출석신청확인서' 출력 ⑤ 학생 → 교과목 담당교수 '공인출석신청확인서' 및 필수증빙서류 제출 2) 2단계 :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최종 승인 - 학기 말(기말시험 전) 재직 여부 확인 후 승인 진행 구분 내용 ① 학생 2단계 시작일 이후 발급된 재직(경력)확인서류를 URP 제출 (1단계 제출서류와 발급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2단계 시작일 이후 발급서류 제출) ☞ 경로 : 학생URP → 수업관리 → 조기취업자 재직서류 재제출-2단계 - 재직자 : 재직증명서(2단계 신청기간 시작일 이후 발급 서류) - 중도 퇴직자 : 경력증명서 - 연수 중인 자: 연수사실확인서(2단계 신청기간 시작일 이후 발급 서류) ② 진로취업지원팀, 수업학적팀 2단계 서류 검토(진로취업지원팀) → 2단계 서류 승인(수업학적팀) ※ 학생 신청 후 승인까지 2~3일 소요될 수 있음 ③ 학생 '공인출석승인확인서' 출력 ④ 학생 → 교과목 담당교수 '공인출석승인확인서' 및 필수증빙서류 제출 ※ 2단계 서류 승인 후 공인출석 기간이 확정되므로 해당서류 미제출 시, 공인출석 인정 불가 ※ 위의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서류 제출 시 모든 책임(학점취소, 졸업취소 등) 은 본인에게 있음 3. 유의사항 가.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학생의 성적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 ※ 교과목 담당교수와 조기취업자 성적평가 기준에 대한 상담 및 의논 필요 나. 인터넷강의, MOOC, 블렌디드 강의 온라인 등 온라인으로 출석이 가능 한 수업은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을 적용하지 않으며, 온라인 수강으로출석하여야 함 다.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1단계, 2단계를 모두 완료하여야 공인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라. 공인출석 인정은 재직기간만 해당되며, 학기 중 퇴직자는 퇴직 후부터는 공인출석 인정 불가(수업 미참석 시 결석 처리) 마.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은 재학 중 최대 1개 학기(최종학기)에만 적용(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2024. 2. 교 무 처 장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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