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학생이란?
군장학생 제도란 전국의 대학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대학 재학 중 학비를 국비로 전액 지원해주고,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학군 또는 학사장교로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복무기간
복무기간과정, 대학, 복무기간으로 구성된 영남대학교 군사학과 복무기간을 보여주는 표
과정 |
대학 |
복무기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군장학생 |
1학년 재학생 |
장학금수혜 |
7년 |
2학년 재학생 |
- |
장학금수혜 |
6년 |
학사사관 |
일반 |
장학금수혜 |
7년 |
구비서류
- 지원서 및 서약서 (#양식 4)1부(학생중앙군사학교 소정양식)
- 수능성적 및 1·2학년 성적증명서(확인용)각 1부(원점수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 칼라사진4매(4×5cm 탈모 상반신)
- 복무연장 지원서1부
- 재정보증인 관계서류각 1부(보증인의 인감증명서,재산세 납세 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각 3부
- 신원진술서3부
- 고교 생활 기록부 사본1부
- 기타 면접 관련서류 1부
- 가산점 관련 증명서류각 1부(해당자)
가산점
- 군인·군무원 20년 이상 근속자녀의 가산점 부여(30점)
- 전역 및 퇴역을 하였다 하더라도 과거 근무 경험이 20년 이상시 가산점 부여
- 군인 10년 근무 후 군무원으로 10년 근무했을 경우, 군인 근속 자녀로 가산점 부여
- 국가 유공자 자녀의 가산점 부여(30점)
- 중앙, 지방 보훈청장의 관인 날인된 증명서 첨부
- 단, 독립, 광복 관련 국가 유공자는 손자(2대)까지 가산점 부여
- 전국 / 세계대회 입상자 가산점 부여(12∼30점)
- 전국(12점) / 아시아(20점) / 세계대회(30점) 고교시절 이상 입상시 가산점 부여
- 체육, 문화, 예술, 기능분야 총 망라한 대회 입상자
- 무도 1단 이상자 가산점 부여(4∼12점)
-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특공무술에 국한하여 가산점 부여
- 유아시절 획득한 "품증"은 미 인정
- 단, 1,2단은 4점, 3단 이상은 8점, 4단 이상은 12점
- 학생회 간부 가산점 부여(4점)
- 고교시절 학생회장, 단과대학 이상의 학생회장 또는 총학생회 각 부서장까지 인정
가산점 부여 기준일은 1차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적용 (1차 합격자 발표 이후 단증 취득자는 가산점 미 부여)
- 개인자질 우수자 가산점 부여
동일 종류의 자격증 및 요소는 1건으로 처리 (영어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각종 양식은 학군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학군교에서는 배부하지 않습니다.)
개인도장, 수험표, 신분증, 검정색 볼펜은 체력/면접평가시 지참
관련서류 미제출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책임이므로 기일내 제출
지원시 유의사항
- 군장학생으로 선발 뒤 각종 사정에 의하여 군장학생에서 제적시 받은 장학금은 국고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 군장학생으로 선발 된 후에는 개인사정에 의하여 자진포기 할 수 없습니다.
(군인사법 및 대통령령17158호에 의함)
- 이미 받은 장학금을 반납 또는 장학금 수령을 거부함으로서 추가복무기간을 단축 및 무효화 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