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안내

군장학생선발

관련근거 : 육군규정 105, 제4장

제31조 적용 범위

학군사관 후보생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학생과 군 장학 협약체결이 되어 있는 대학 남학생으로서 대학 장학생을 지원하여 선발된 자에게 적용한다.

제32조 지원 자격

군 인사법 제 10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규정된 제1항의 임용자격을 가진 자 및 동조 2항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로서 다음 자격을 구비한 자

  • 연령 : 4년제 장학생은 대학 입학 년도 1월1일 기준 만 16세 이상 22세 미만의 남자로 한다. 단, 3년제 장학생은 4년제를 기준하여 1세를 가산한다.
  • 4년제 장학생은 대학 입학 성적 우수자로 하고, 3년제 장학생은 입학성적 및 학업성적이 1,2학년 학기별 평균 “C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친권자의 동의서와 재정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33조 지원 구비서류
  • 지원서 및 추천서 : 1부 (붙임#1참조)
  • 서약서 : 1부 (붙임 #2 참조)
  •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성적증명서
  • 사진(4X5cm, 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정면, 탈모) : 3매
  • 복무연장 지원서 : 1부 (지원자에 한함)
  •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 등본 : 각 2부
  • 재정보증서 : 2부(붙임#3참조)
  • 재정보증인의 재산납부 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 각2부
  • 고교 생활기록부 : 2부
  • 면접 평가 관련 서류 1부
  • 신원진술서 A양식 : 3부
  • 국가 유공 및 공무원 장기근속 자제, 특기 및 국위 선양자,무도 2단 이상자 확인서1부 제출(해당자)
제34조 선발 절차

연도별 장학생 선발은 육군본부 선발계획에 의거 학생중앙군사학교장이 선발한다.
장학생 선발은 학 학군단별로 총장이 추천한 자를 다음 전형범위에 의하여 선발한다.

  • 서류전형 - 면접고사(용모, 태도, 품격, 구술)
  • 체력검정 - 신체검사 - 신원조회

학군단장은 학군교에서 하달된 수능고사 합격선 이상인 자중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면접, 체력검정,신체검사, 신원조회를 실시 후 100%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한다.

군사학부 학생 선발은 대학교에서 서류전형을 통해 모집정원의 2.5배수를 선발하면 학군교에서 상기 절차에 의거100% 선발한다.

선발위원회 구성은 학군단별로 장교 3인 이상 7인 이내로 임명 구성하여 선발업무를 전담하며, 위원으로 대학교교수를 포함 한다.

신체검사는 의무감이 지정한 군 병원에서 실시
합격자는 1차 선발인원 중 신원조회 결과 적격자로서 육군본부 계획에 의거 정하되 모집계획 인원 외의 인원은후보자원으로 관리한다.

제35조 선서

최종 선발된 장학생은 당해연도 신학기 초에 학군단별 학교행사로 선서식을 실시한 후 장학생으로 인사 관리한다.

선서문
"홍길동"은 육군의 대학 장학생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제 규정을 준수하고 학교교육을 열심히 받아 육군 의 장학생으 로서 부여된 의무를 다할 것이며, 임관 후는 군 복무에 전력을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

제36조 제적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장학생에서 제적할 수 있다.(36조 1항 임)

  • 학교 학과성적이 매 학년 학기별 평균 평점 “C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자
  • 1개월 이상 휴학한 자
  • 정학처분을 받은 자
  • 신체조건으로 인하여 계속 수학할 수 없다고 군 병원에서 판정된 자
  • 군 인사법 제10조 제2항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게 된 자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제적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제적 조치한다.
1항 각 호에 저촉되는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면 의 신청을 할 수 없다.
학생 중앙군사학교장은 제적자가 발생하면 2주일 이내에 제적 심의서와 장학금 변상 영수증을 상신 개인적 사유로 인한 제적은 불가능하다.

제37조 장학금 지급 및 회수

장학금은 학군단이 설치되어 있는 국, 공립, 사립대학에 관계없이 관리실장(출납공무원) 책임 하에 장학 생 개인통장으로 지급한다.

회수절차

  • 학군단장은 제적자가 발생하면 지휘계통을 통하여 군 장학생 장학금 변상 통보서를 학생중앙군사학교자에게 상신한다.
  • 학생 중앙군사학교장은 해임보고에 의거 변상 통보서를 해 당 학군단장에게 발행 하달한다.
  • 해당 학군단장은 변상 통보서에 의거 통고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금을 회수 지원경리계통에 수납한다.

군 장학생 의무복무 미달 전역자 장학금 반납

  • 목적 : 군 장학생으로 임용된 자중 의무복무 및 가산복무기간 이전에 개인의 귀책사유로 전역하는 자에 대한 장학금 회수 및 반납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국고손실을 방지한다.
  • 대학 장학생(군사학부생) 출신장교 가산기간 : 4년
  • 장학금 반납 기준 : 현역 장교 임용후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의무복무 기간 만료 이전에 전역 및 제적된 자로서 심사위원회에서 반납이 확정된 자
  • 반납대상자
    • 군 인사법제37조제1항1호에 해당하여전역 또는제적된경우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 : 비 전공상자)
    • 군 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 반납 면제 대상자
    •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하여 제적된 경우(사망하였을 때,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 심신장애자 전역자중 전상자, 공상자
  • 장학금 반납 절차
    • 자대 심사위원회 심의에 의해 장학금 반납여부 확정
    • 장학금 반납통지서를 본인 또는 친권자 및 재정보증인에게 통보, 회수하여 국고 반납 처리한다.
    • 친권자 또는 재정보증인의 소재 불명으로 회수 불가시는 지방관서장(시장, 도지사)에게 소재 확인을 의뢰하여 위 항의 절차에 의거 회수한다.
    • 친권자 또는 재정보증인 공히 사망하였거나 재정적으로 회수 불가능시는 행정관서장이 발행한 사망 확인서(호적등본) 또는 연간 소득세 납부 영수증 사본과 극빈자 확인서를 제 출케 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 심의결과를 의거 반납 또는 면제 처분한다.
    • 반납 납입기간은 통고 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군 장학생 재정보증보험 제도

  • 목적
      군 장학생 지원시 인적보증을 대신하여 재정보증보험을 이용 할 수 있도록 ‘01.1.8부로 군장학생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01년 군장학생 지원자부터 재정보증보험제도를 적용한다.
  • 제도 시행
    • 대상회사 : 서울보험보증사(국방부 지정)
    • 적용대상 : 대학 재학생 중 군장학생 지원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하여 적용한다.(인적보증, 재정보증보험 중 택일)
    • 가입절차 : 희망자의 경우 가입의사 표시(보증서류 불필요)

희망자 최종 합격시 선발부서에서 통합하여 재정보증보험가입(학군단)

매 학기별 개인이 수령한 등록금 전액에 대하여 적용요율과 보증기간을 고려하여 가입액 결정

  • 군 장학금 반납사유 발생시 조치

군장학금 반납통지서 발송 후 3개월까지 미납시 : 군장학생 관리부대는 서울 보중보험 회사로 반납 금액 청구후 지급액 을 국고에 입금

제38조 장학금 변상 면제

아래 각 항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 변상을 면제한다.

  • 장학생이 사망하였을 때
  • 자연재해, 전 공상에 의한 심신장애로 장교임용 불가시
  • 반납 연기원 또는 면제원은 반납 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학생중앙군사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학생중앙군사학교장은 제출된 면제원을 소정 심사후 면제 의결시는 참모총장에게 보고하며, 인사참모부장은 이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치 및 통보한다.
제39조 관계관의 임무

인사참모부장

  • 학군단 장학생 선발계획 작성 하달 및 장학생 획득업무 수행
  • 장학생 임명 및 해임 - 장학생 제적 처리
  • 장학금 변상 면제 의결서 보고

정보 작전 참모부장

  • 장학생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회 결과 회부

학생중앙군사학교장

  • 장학금 예산의 수령 및 지급 - 장학금 정산 및 반환조치
  • 장학금 지급 기록 유지
  • 장학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유지
    • 재정보증서
    • 재정보증인의 재산세 납부 증명서 및 인감 증명서
  • 육본 모집계획에 따라 장학생 선발요강을 공고하고 홍보 및 계몽을 실시
  • 장학생 선발보고 및 제적자를 참모총장에게 보고
  • 장학금 변상 또는 변상 변제업무 감독

학군단장

  • 교내에서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홍보 및 계몽을 실시
  •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발업무 전담
  • 장학생 관리를 위한 구비서류의 관리유지
    • 재정보증서
    • 재정보증인 재산세 납부증명서 및 인감 증명서
    • 장학생 관리 및 양성 지도
    • 기타 필요한 서류
    • 장학금 수령 및 지급
    • 장학금 정산 보고
    • 장학생 제적 통보 및 반환조치
    • 지원서 및 추천서
    • 서약서
    • 복무(장기, 연장) 지원서
    • 장학금 변상 통보서
제40조 기타 행정사항

군 장학생 중 조기 졸업자 : 군장학생 중 학점이수 후 조기졸업자(6개월~1년)에 대하여 조기졸업한 기간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복무기간 산정은 조기 졸업한 기간만큼 장학금은 지 급하지 않고 연장복무기간도 단축하여 복무한다.

군장학생 관리

  • 군 장학생 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학군단 별 군 장학생에 대한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 강화와 신상관리체계를 확립한다.
  • 년1회 신체검사 및 체력측정을 실시한다.
    • 신체검사 : 3급이내, 불합격자: 장학생에서 해임(선발취소)
    • 체력검정 : 육군체력검정 3개 종목 합격제, 연1회 실시하되 불합격자는 6개월 단위로 재측정하여 대학 졸업전 까지 최종 불합격시는 심의후 자질 부족으로 해임(선발취소)
  • 군 장학생 선발시 대상자 정밀 신체검사로 부적격자 색출노력을 강화한다.
  • 학군단별 심의 위원회를 적극 활용 사망, 자연재해, 전 공상 에 의한 심신장애를 제외하고, 개인 잘못에 의한 신체 결함으로 해임사유 발생시 장학금 반납토록 통제를 강화한다.
  • 각 학군단별로 평소 신상관리를 강화하여 성적불량 및 비행에 의한 해임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군단 및 학사일정 고려 년2회 이상 8H 범위내에서 소집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한다.
    • 1회 무단 불참시 경고장 발송
    • 2회 무단 불참시 품행 불량자로 분류 처리